2025 자동차 유류비 환급제도 완전정리! 연 30만 원 절약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
최근 주유소 갈 때마다 가격표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면, 올해 꼭 챙겨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자동차 유류비 환급제도” 라고 부르는 바로 그 정책입니다. 공식 명칭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이고, 경차 운전자의 연간 유류비 부담을 최대 30만 원까지 줄여주는 제도죠. 자동차 유류비 환급제도란? 일명 ‘경차 유류세 환급’.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에 주유할 때, 주유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유류세 일부를 즉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현금이 따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할인·환급 되는 구조입니다. “경차 소유자가 전용 카드로 주유하면, 리터당 250원(휘발유/경유 기준)을 할인받고, 1년에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아래 4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 배기량 1,000cc 미만 모닝, 레이, 스파크 등 ‘경형 승용·승합차’만 해당됩니다. ※ 경형 화물차는 해당 없음. ✔ 2) 1세대 1경차 원칙 세대 전체를 합쳐 승용·승합 각각 1대씩만 있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을 간단히 예로 정리하면: O: 경차 1대 → OK O: 경형 승용 1대 + 경형 승합 1대 → OK X: 경차 2대 → 불가 X: 경차 1대 + 일반 승용 1대 → 불가 ✔ 3) 개인 명의 차량만 가능 법인 차, 렌터카, 카셰어링 차량은 안 됩니다. ✔ 4) 중복 지원 금지 장애인·국가유공자 LPG 지원 및 화물차 유가보조금 등 다른 유류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환급되나? ● 리터당 환급 금액 휘발유: 250원/ℓ 경유: 250원/ℓ LPG: 약 161원/ℓ 수준(kg 단위 공식 기준 환산) 일반적인 경차 연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 3~4만 원 정도 절약되는 체감입니다. ● 연간 최대 한도: 30만 원 이 한도로 대부분의 경차 운전자가 환급을 꽉 채우는 편입니다. ● 카드 결제 한도 1회: 6만 원 ...